종합보험 보상범위
대인 : 피해차량 탑승자 (동승인 포함)
대물 : 피해 차량
자손 : 가해차량 운전자
차량손해면책제도(자차보험)
대여차량 손해 시 발생하는 비용을 면책해주는 보험(필수 가입사항 아님)
일반자차 |
고급자차 |
사고 발생시 면책금(자기부담금)과 휴차보상료 발생 |
사고 발생시 보상한도 금액 내 렌터카 수리비용의 100% 보상 |
- 자차 보험은 의무 가입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.
- 휴차보상료 : 자차사고로 인해 수리기간 중 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영업 손실금을 뜻합니다. (휴차보상료 = 1일 대여요금의 50%×수리기간)
- 차량 사고 시 자차보험은 1회에 한해서만 처리되며, 사고 시 즉시 사고 접수를 해야합니다.사고 미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.
- 보험은 렌트사마다 상의하며 면책금 및 보상한도는 차량인수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.
- 고급자차/완전자차 보험 가입시에도 소모품(타이어, 체인, 실내부품, 견인, 출동서비스 등)은 제외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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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다음의 경우는 보험처리및 자차보험 면책처리가 불가합니다
- 무면허운전사고
- 12대 중과실 사고
- 음주운전, 약물중독 운전사고
-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
-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
-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- 렌터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,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- 임차인 및 운전자 이외 등록되지 않은 제3자가 운전중 발생한 사고
- 타이어, 스노우체인, 내비게이션, 차량 내외소모품 등
- 영리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
비수기 | 성수기(연휴) |
- 결제당일취소(단, 인수5일이전):무료취소 - 결제익일~인수4일전 취소시 : 수수료 10% 발생 - 인수 3일전 취소시 : 수수료 30% 발생 - 인수 2일전 취소시 : 수수료50% 발생 - 인수1일전 ~ 당일취소/No-Show : 수수료 100% 발생 | - 예약확정(결제일) ~인수 8일전 취소시 : 수수료 10% 발생 - 인수 7일전 ~ 인수 3일전 취소시 : 수수료 50% 발생 - 인수 2일전 ~ 당일 취소/No-Show : 수수료 100% 발생 |
[본 여행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내여행 표준약관(제6조)에 의하여 자체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. 특별약관 적용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표준약관
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]
★ 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.
엄부시간외 접수한 경우네는 익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)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업무시간은 월~금 09:00 ~ 17:00 이며, 주말, 공휴일 및 주중 09:00 ~ 17:00외 시간은 업무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(에, 토/일/월요일 출발 상품은 금요일 업무종료 이후 최소시 당일 취소로 간주합니다.)
ㆍ취소수수료는 성수기/비성수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( 성수기 : 연휴 및 휴가시즌 등 당사에서 규정한 날 / 비성수기 : 성수기를 제외한 날 )
ㆍ결제취소 요청은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며, 환불은 신청일로부터 최대7일 소요됩니다.(주말, 공휴일 제외 후 7일)
ㆍ예약 취소시 결제여부와 무관하게 꼭 고객센터로 취소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.
여름 성수기 및 연휴 안내
< 2022년도 성수기/연휴 기간 >
2021.12.23 (목) ~ 2022.01.02 (일)
2022.01.27 (목) ~ 2022.02.06 (일)
2022.02.25 (금) ~ 2022.03.01 (화)
2022.04.28 (목) ~ 2022.05.08 (일)
2022.06.01 (수) ~ 2022.06.06 (월)
2022.07.15 (금) ~ 2022.08.21 (일)
2022.09.08 (목) ~ 2022.09.13 (화)
2022.10.01 (토) ~ 2022.10.03 (월)
2022.10.07 (금) ~ 2022.10.10 (월)
2022.12.23 (금) ~ 2023.01.01 (일)